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법적으로 가능한가?
최근 현장에서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조금 줄여도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습이니까’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감액 예외 조항을 중심으로, 수습 근로자의 임금 조정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감액의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수습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일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훈련 및 업무 적응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예외 규정으로, 일반 근로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수습 중인 자에 대하여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 범위에서 감액 가능.
즉,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가 되어 있을 것
-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을 것
-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예외 조항은 ‘허용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단순노무종사자(예: 청소, 경비, 주유, 물류보조 등)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직무는 업무 난이도보다는 근로시간 자체가 임금 산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단순노무직에는 감액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3. 감액이 가능한 경우의 실제 적용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감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무 및 3개월 수습기간 명시
- 사무직·전문직·기술직 등 일정한 업무 숙련이 필요한 직무
- 감액 폭이 최저임금의 10% 이내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최대 9,000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수습 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정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대표 사례
-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등 단기계약일 경우
- 계약서에 수습기간 조항이 없는 경우
- 수습기간이 4개월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
-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액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근로자는 그 차액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5.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점
감액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문서로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내 수습기간 및 임금 명시
- 수습 종료 후 임금 자동 조정 규정 기재
- 업무 성과 평가 기록 및 수습 종료 근거 남기기
이러한 절차가 없으면 ‘수습기간 감액’이 아닌 ‘임금 체불’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6. 수습 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
수습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산정 기간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해고를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즉, 수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7. 전문가 요약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이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한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 + 3개월 이내 수습기간 → 최대 10% 감액 가능
- 단순노무직, 1년 미만 계약, 3개월 초과 수습 → 감액 불가
- 감액 근거 미비 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결국, 수습기간은 “교육과 적응의 기간”이지, “임금 삭감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Q. 수습기간이 끝나면 임금은 자동으로 오르나요?
A. 네. 수습 종료 시점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자동 조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이 우선합니다.
Q. 수습기간 감액이 불법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감액된 임금을 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예, 감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으로 인정되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수습이니까 괜찮다”는 관행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법의 범위 안에서 정당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 신뢰와 근로자 만족도를 함께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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